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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 28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여러 보험계약별로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별로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각 보험계약별로 대출받기 위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 대출을 위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 방법.

회답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 2880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94)
원 제목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