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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며, 민원 토지는 사실조사 후 재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예산세무서가 사실조사 후 재조사하도록 민원이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화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 관할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조사후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을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2. 민원은 토지 관할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조사 후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92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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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