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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소유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중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준공 후 거주·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연립주택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 중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준공 후 거주·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후자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이다. 준공 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할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거나 폐업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위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 건설업자가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구성원이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준공 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2항에 해당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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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03 (1993.12.10 회신),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소유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8)
- 원 제목
-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축중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