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이 해산하면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 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주식등을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산 양도 및 해산 시 재산 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
회답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주식등을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별도 거주하는 성년 자녀도 종부세상 같은 세대인가?2005.09.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3
-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1
-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86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1993.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4
-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1993.07.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0 (1993.12.09 회신),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09)
- 원 제목
- 법인의 자산 양도 및 해산 시 분배하는 경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