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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71회신일 1993.12.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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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의 적용 및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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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1 (1993.12.01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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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