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국세기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0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나? 법인의 해산에 있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재산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함.
국세기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때 발생한다. 그 시점은 국세기본법 제38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903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04
제3자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받을 때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제공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물었다. 절차상 하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05
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후 승소판결과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6
예정신고 누락분 표기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표시한 것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수정 신고내용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은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된다.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고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해야 한다.
2,907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출자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출자자 책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된 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양수인 책임은 양도일 전 확정된 국세 등에 적용된다.
2,908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받으면 누구 증명서인가? 수급인의 관급공사 채권을 압류한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9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0
판결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해 판결・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 등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징세01254-5524, 1992.10.16.이다.
2,911
자산 양도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적용한다. 이는 1993.12.31. 법률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2,912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국세기본 - 199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913
보험 영업소를 신설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그 영업소(국)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영업소를 신설해 보험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되는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그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5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이 공매대금 배분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6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96.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7
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명의자와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918
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 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국세기본 - 199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 압류권자가 공매를 지연해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한 경우의 배분 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실제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의 선착순에 따른다.
2,919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실시기관에 따라 압류 관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우선순위는 공매 실시기관과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갑구청에 우선 배분한 뒤 잔액을 세무서에 배분하며 순서는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0
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기한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1
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판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기산일에 관해서는 앞서 통보한 회신문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결정 및 가산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2,922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기를 물었다. 기한연장은 소득세법상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2,923
누락한 이자소득의 추가 신고도 경정청구인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2,924
귀책사유가 없어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2,925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교회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926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7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199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28
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2,929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930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1
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나?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음
국세기본 - 199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계산하며,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2,93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33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2,934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정한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5
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시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2,936
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압류할 수 있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거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937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양수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국세기본 - 1996.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책임 범위는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2,93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를 누가 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권리이전과 관련 말소등기를 이행하며 낙찰자는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소멸 권리의 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함께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9
과세표준은 줄고 세액은 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납부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해야 한다.
2,940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지와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1
재외국민 인감경유 때 어떤 납세담보가 가능한가?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있음
국세기본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인감경유 때 세액 납부시기와 제공 가능한 납세담보를 물었다.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면 인감경유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납세보증서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공탁한 뒤 공탁수령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42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 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대상을 묻는다. 배분잔액은 제3자에게 지급하되 1996.04.01 이전 실시한 공매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3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우회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신은 생략됐다.
2,944
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1991.2.28.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특별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
2,945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946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 사립학교법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의 처분을 막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47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증여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국세기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가산금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 일부를 공매하면 우선징수액은 공매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2,948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2,949
건물 지번이 여러 관할이면 세무서는 어디인가?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국세기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할 때 관할 결정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건물의 세무서 관할을 결정한다. 건물 내부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2,950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