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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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체가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가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위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25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8)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