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대상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0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8)
원 제목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