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81회신일 1996.07.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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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4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고 그 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것이나,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국세 또는 가산금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81 (1996.07.24 회신),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1)
원 제목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국세와 임금채권등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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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