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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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54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2)
원 제목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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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