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84회신일 1996.09.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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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9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에 공부상 면적 또는 실지면적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사안은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84 (1996.09.09 회신),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55)
원 제목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 적용시 공부상 또는 실지면적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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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