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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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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연장은 소득세법상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기를 물었다. 기한연장은 소득세법상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40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4)
원 제목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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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