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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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뒤 정기결정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기결정시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70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9)
원 제목
정기결정시 자진납부한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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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