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29회신일 1996.08.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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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6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이 1994.012.22 개정되어 1995.01.01 시행됐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1994.012.22 법률제4810호로 개정분)는 동법 부칙에 의거 이 법 시행후(1995.01.01)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종전의 법률(1994.12.22 법률 제4910호로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법률 개정으로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신설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2.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종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29 (1996.08.16 회신),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9)
원 제목
사업연도중 법률개정으로 신설 및 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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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