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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이자소득의 추가 신고도 경정청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에서 이자소득금액을 누락했으며, 이를 추가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때” 경정등의 청구를 할수있는 것인바
2. 귀질의 내용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경우에는 위 같은법이 적용되지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때” 경정등의 청구를 할수있는 것입니다.
2.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경우에는 위 같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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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26 (1996.07.27 회신), "누락한 이자소득의 추가 신고도 경정청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3)
- 원 제목
-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 신고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