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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 표기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수정 신고내용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은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된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표시한 것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수정 신고내용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은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된다.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고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한 것을 포함함)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0.)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0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고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됩니다.
3. 질의 2)는 재경원소비46015-21(1996.01.3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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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4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 표기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68)
- 원 제목
-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란에 표기한 것만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