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89회신일 1996.08.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2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에서 제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ㆍ2ㆍ1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주택의 매각금액에서 체납 상속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에는 전세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1995.10.19. 대통령령 제14875호로 개정분)는 동령 부칙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가 없는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나

3. 동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4.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

정제 정리

질의

당해세인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회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1995.10.19. 대통령령 제14875호로 개정분)는 동령 부칙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가 없는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나

3. 동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4.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89 (1996.08.12 회신),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6)
원 제목
당해세인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