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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對抗力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항력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이 압류된 후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경우에는 우선변제 받을수없음을 기회신(재경원 기법46019-194, 1996.06.27)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해당 주택의 압류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1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7-411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1-3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15 (<time datetime="1996-09-04">1996.09.04</time> 회신),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2)
- 원 제목
- 주택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