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귀책사유가 없어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책사유가 없어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2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귀책사유가 없어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5)
원 제목
미납부가산세의 경우 미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정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