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건물 지번이 여러 관할이면 세무서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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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지번이 여러 관할이면 세무서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건물의 세무서 관할을 결정한다.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할 때 관할 결정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건물의 세무서 관할을 결정한다. 건물 내부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는 것이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와 건물 내부 사업자의 납세지.

회답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서 관할이 결정되며,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9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건물 지번이 여러 관할이면 세무서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7)
원 제목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세무서관할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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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