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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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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이전) 및 동법시행령 제8조(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 개정이전)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은 것이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일 01254-598, 1992.03.10)과 같이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개인, 법인, 기타단체 등을 구분하지 않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 자(영리법인은 제외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양도 및 증여 관련 납세의무.
회답
1.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이전) 및 동법시행령 제8조(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 개정이전)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이외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3.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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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4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81)
- 원 제목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