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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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사업 명의자와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금의 사실상 귀속자와 사업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8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94)
원 제목
수익금은 노동조합에 귀속되나 담배소매인 명의는 법인인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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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