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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거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사정을 알고 재산을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 국가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거쳐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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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3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4)
- 원 제목
-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한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