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산일에 관해서는 앞서 통보한 회신문을 따르도록 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판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기산일에 관해서는 앞서 통보한 회신문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결정 및 가산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가산금의지급기산일은 우리청 징세46101-2270(1996.07.09)호로 귀하께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51조 및 52조에 의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판정할 때 납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징세46101-2270(1996.07.09)호로 통보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같은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규정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270 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35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회신), "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5)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판정시 납부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