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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71회신일 1996.07.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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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0

압류 후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정한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주택이 먼저 압류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동일한 건을 96.3.29 ○○지방국세청에서 질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01-194,1996.06.0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압류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1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71 (1996.07.10 회신),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1)
원 제목
주택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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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