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21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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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미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증가한다.

질의요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한 납부할 세액보다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당초 신고한 납부할 세액보다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212 (<time datetime="1996-07-15">1996.07.15</time> 회신), "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86)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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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