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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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전부명령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해당 금전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국세_․가산금․체납처분비는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

회답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습니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33 (<time datetime="1996-07-15">1996.07.15</time> 회신),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3)
원 제목
전부명령과 국세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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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