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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우회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신은 생략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행우회이나 정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신은 생략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신은 생략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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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6 (1996.06.18 회신),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9)
- 원 제목
- 법인격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