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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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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개별교회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교회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하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이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개별교회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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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82 (1996.07.24 회신),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2)
- 원 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한 종교단체의 산하교회가 당연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