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법46101-243회신일 1996.08.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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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3

해당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이 공매대금 배분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질의요지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제3호 규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제3호 규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101-243 (1996.08.13 회신),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13)
원 제목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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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