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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출자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출자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출자자 책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된 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양수인 책임은 양도일 전 확정된 국세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상당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동법 동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자(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가.
나.
다.라 목에서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대하여 지는 것이고
2.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동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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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75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52)
- 원 제목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