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3자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받을 때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받을 때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절차상 하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제3자 소유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제공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물었다. 절차상 하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담보로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제공받은 상황이다. 담보 제공 절차의 하자와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잇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절차상 하자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14 (<time datetime="1996-09-04">1996.09.04</time> 회신), "제3자 부동산을 국세담보로 받을 때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54)
원 제목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