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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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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계산하며,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계산하며,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상 기간의 계산 방법과 초일 산입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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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1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10)
- 원 제목
- 기간계산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