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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1991.2.28.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특별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은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다. 1991.2.2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신고했으나 특별부가세 부분을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시 신고가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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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181 (1996.06.14 회신), "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88)
- 원 제목
- 특별부가세와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