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181회신일 1996.06.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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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4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1996.2.28.까지 부과할 수 있다. 1991.2.28.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특별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은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다. 1991.2.2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신고했으나 특별부가세 부분을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시 신고가 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 가능 기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공공법인으로서,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2.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2.28.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신고누락된 특별부가세의 부과가능기간은 ’96.2.28.까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181 (1996.06.14 회신), "신고 누락한 특별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88)
원 제목
특별부가세와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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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