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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양수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책임 범위는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권리금 등 사업양수에 따른 이익의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및 사업양수에 따른 이익의 대가(권리금등)를 사업양도인에게 지불하였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3.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와 그 범위.
회답
1. 사업의 양도·양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와 권리금 등 사업양수에 따른 이익의 대가를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사업양수인이 양도·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그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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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15 (<time datetime="1996-07-06">1996.07.06</time> 회신),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양수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8)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