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양도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확인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