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2회신일 1996.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9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제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해당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 및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과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위 "2"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된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2 (1996.05.09 회신),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6)
원 제목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대금결재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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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