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일이 분명하면 청산일,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청산일,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구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의 양도시기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구 같은령 제53조)에 따른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면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위 양도시기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4.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절차는 인근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3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회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2)
원 제목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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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