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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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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8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4)
- 원 제목
-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