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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결정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 대상은 최초 확정결정이 아니라 경정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54조에 규정된 8년자경농지 요건의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경정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8년 자경농지 요건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54조의 8년자경농지 요건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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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3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0)
- 원 제목
-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이 경정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