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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겸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임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어 있고 그 일부가 임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 적용을 위한 건물 용도 구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본문(원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 분모에서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과세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최초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건물에서 임대 중인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에서 취득 당시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 가액이 동일한 경우란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가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있고,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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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6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7)
- 원 제목
-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의 부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