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보유기간 중 같은 세대원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양도일 현재도 같은 세대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6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1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3)
원 제목
동일 세대원간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계산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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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