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2회신일 1996.04.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6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이 양도된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처럼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이 양도된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2 (1996.04.16 회신),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6)
원 제목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의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