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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0 이전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지만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05.0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특히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
회답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1990.05.0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아 종전 토지등급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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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5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3)
- 원 제목
-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