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 ・ 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ㆍ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 당시의 직장소재지와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0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5)
원 제목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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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