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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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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부동산중개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영위할 당시 중개대상물인 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 이후 중개업을 폐업한 뒤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 영위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의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 제5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폐지·구법 2005년 폐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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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8)
- 원 제목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중개업 폐업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