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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뒤 세대전원이 이전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주택 양도 전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결정일 현재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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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7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양도 뒤 세대전원이 이전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05)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