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이다.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문만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12.04자로 회신한 회신문(재일46014-3107, 1995.12.04)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

회답

1995.12.04자로 회신한 회신문(재일46014-3107, 1995.12.04)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107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54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7)
원 제목
토지재개발에 다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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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