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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0조(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에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5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5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해당 종전주택은 고급주택인 아파트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은 적용배제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인 아파트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인 아파트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호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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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5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4)
- 원 제목
- 고급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