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와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이 둘 이상일 수 있으며 별도의 납세지 신고가 없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것임.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납세의무의 한도와 관할세무서.

회답

1.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2.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집니다.

3.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4 (<time datetime="1996-05-10">1996.05.10</time> 회신),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12)
원 제목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 납세의무의 한도액 및 관할세무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